국민임대 소득 기준 질문이요
국민임대 신청하려는데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그리고 부부 합산인지 본인만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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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0%는 보통 ‘세전(총소득)’ 기준으로 보더라구요. 그리고 국민임대는 원칙적으로 ‘가구(부부) 합산’ 소득을 봅니다. 다만 공고마다 산정방식(근로/사업/기타, 건강보험료 등 대체자료)이나 ‘배우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청 공고의 소득 산정표/가구원 범위 문구 캡처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해요.
저도 신청 준비 중인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는 보통 세전(총소득)으로 보더라구요. 다만 실제로는 공고에서 ‘가구소득(부부 합산)’인지 ‘본인소득’인지, 그리고 소득 산정에 근로/사업/기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건강보험료·연금 등 포함 여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해요. 공고에 산정표/서식 있으면 캡처로 보면 더 정확히 계산 가능할까요?
저도 같은 부분 헷갈렸는데요, 보통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는 세전(총소득) 기준으로 보되, 최종 판단은 공고문에 적힌 ‘가구소득(부부 합산)’ 산정방식(근로/사업/기타, 필요경비, 건강보험료 등)대로 계산하더라구요. 혹시 공고문에 ‘본인소득’이라고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공고 캡처 주시면 같이 체크해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공고문 ‘소득 산정표’부터 봤어요. 보통 70%는 세전(총소득) 기준으로 잡히고, 최종 자격은 ‘가구소득’으로 부부 합산(배우자 포함)해서 계산하더라고요. 혹시 공고에 ‘본인소득’이라고 따로 적혀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준비하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