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Ⅱ(전세주택을 LH가 구해 전세계약 후 재임대) 입주자를 수시로 뽑아요.
총 1,170호이고,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받고, 입주대상자 선정까지 최소 10주가 걸릴 수 있어요.
| 항목 | 조건 |
|---|---|
| 신청자격(공통)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200% 이하)이며,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2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해요 |
| 해당 가구 유형 |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신생아 가구5) |
| 1순위 |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해당 고시 기준) |
| 2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 130% | 8,212,778원 | 10,618,958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200% | 12,319,167원 | 16,336,858원 | 17,604,404원 | 18,653,970원 | 19,812,526원 | 20,971,082원 | 22,129,638원 |
| 구분 | 자녀가 없거나 2023.3.27.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1인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2인 이상 |
|---|---|---|---|
| 총자산가액 | 362,000,000원 이하 | 396,000,000원 이하 | 431,000,000원 이하 |
| 단계 | 일정 | 비고 |
|---|---|---|
| 신청접수 | 2026.03.24.(화) 10:00 ~ 2026.12.31.(목) 18:00 | 인터넷 |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소득·자산 확인 필요 시 |
|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 금리(연이율) | 1.2% | 1.7% | 2.2% |
|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
| 지원한도액 | 24,000만원/호 | 16,000만원/호 | 13,000만원/호 |
| 대출한도액 | 19,200만원/호 | 12,800만원/호 | 10,400만원/호 |
전국에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Ⅱ(전세주택을 LH가 구해 전세계약 후 재임대) 입주자를 수시로 뽑아요.
총 1,170호이고,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받고, 입주대상자 선정까지 최소 10주가 걸릴 수 있어요.
| 항목 | 조건 |
|---|---|
| 신청자격(공통)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200% 이하)이며,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2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해요 |
| 해당 가구 유형 |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신생아 가구5) |
| 1순위 |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해당 고시 기준) |
| 2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 130% | 8,212,778원 | 10,618,958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200% | 12,319,167원 | 16,336,858원 | 17,604,404원 | 18,653,970원 | 19,812,526원 | 20,971,082원 | 22,129,638원 |
| 구분 | 자녀가 없거나 2023.3.27.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1인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 2인 이상 |
|---|---|---|---|
| 총자산가액 | 362,000,000원 이하 | 396,000,000원 이하 | 431,000,000원 이하 |
| 단계 | 일정 | 비고 |
|---|---|---|
| 신청접수 | 2026.03.24.(화) 10:00 ~ 2026.12.31.(목) 18:00 | 인터넷 |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소득·자산 확인 필요 시 |
|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 금리(연이율) | 1.2% | 1.7% | 2.2% |
|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
| 지원한도액 | 24,000만원/호 | 16,000만원/호 | 13,000만원/호 |
| 대출한도액 | 19,200만원/호 | 12,800만원/호 | 10,400만원/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