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 가이드
신혼부부 청약 완벽 가이드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매입임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신생아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청약 가이드입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든든전세까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한부모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공임대 트랙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청약은 다음 4개 계층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계층 | 정의 | 대표 유형 |
|---|---|---|
|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예정 | 행복주택 특별공급 |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신혼부부 II 유형 동등 자격 |
| 신생아 가구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신생아 특별공급 (2024 신설) |
혼인 신고 전 동거 기간은 신혼부부 7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신혼부부는 일반 청약보다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맞벌이와 신생아 가구는 추가 완화가 적용됩니다.
| 항목 | 외벌이 | 맞벌이 | 신생아 우선공급 |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인 기준) | 100% 이하 | 120% 이하 | 130~140% 이하 |
| 총자산 한도 | 약 3억 4,500만원 이하 | 동일 | 동일 |
| 자동차 가액 한도 | 약 3,708만원 이하 | 동일 | 동일 |
| 청약통장 (1순위) | 가입 6개월 + 6회 이상 납입 | 동일 | 동일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갱신되며, 공고일 기준 직전 연도 수치를 적용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추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에게 열려 있는 대표 4개 주택 유형입니다.
| 유형 | 거주 기간 | 임대료 수준 | 특징 |
|---|---|---|---|
| 행복주택 (신혼부부) | 6~10년 (자녀 1인당 +2년) | 시세 60~80% | 역세권 신축, 면적 26~44㎡ |
| 신혼희망타운 | 30년 (분양 전환 우선권) | 분양가 또는 임대 | 신혼 전용 단지, 시세 70%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6+4년 (총 10년) | 시세 30~50% | 기존 주택 매입, 위치 다양 |
| 든든전세 (전세임대) | 20년 | 전세보증금 80% 지원 | 구축 전세 매물, 본인 선택 |
거주만이 목적이면 행복주택, 자가 마련이 목적이면 신혼희망타운을 우선 검토하세요.
언제 신청 일정이 나오나요
연중 수시로 모집 공고가 발생합니다. 주거나침반에서 즐겨찾기로 마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모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든든전세 — LH 청약센터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 공고
- 정기 모집: 행복주택 — 연 2~4회, 신혼희망타운 — 연 1~2회
- 특별 공급: 일반 분양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 분양 일정에 맞춰 별도 청약
어떻게 신청하나요? (6단계 절차)
페이지 상단의 "신청 절차" HowTo 단계를 따르되, 신혼부부에게만 필요한 추가 사항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개월 이내)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임신·출산 증빙 — 예비 신혼·신생아 가구는 임신확인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가점 산정용
- 부부 공동 소득증빙 — 맞벌이는 양 측 모두 제출 필수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청약)
1. 부부 둘 다 청약 신청 금지
같은 공고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됩니다. 반드시 한 명만 신청하세요.
2. 혼인 7년 카운트 시점
혼인 신고일 → 모집 공고일 기준이 아닌 입주자 선정일 기준입니다. 공고 시점에 6년 11개월이라도 입주자 선정 시점에 7년이 지나면 자격을 잃습니다.
3. 청약통장 명의 부부 합산 안 됨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는 신청자 본인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통장이 더 좋은 사람이 신청하세요.
4. 자녀 가점은 공고일 기준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지만, 공고일 기준 임신 사실이 의료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출생신고일 기준입니다.
5. 분양 전환 옵션은 단지별 다름
신혼희망타운은 일정 거주 후 우선분양권이 부여되지만, 행복주택은 분양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거주만이 목적이면 행복주택, 자가 마련이 목적이면 신혼희망타운을 우선 검토하세요.
참고: 본 가이드는 LH·SH·GH의 최신 공식 입주자 모집 지침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공고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LH 청약센터, SH 청약센터, GH 청약센터의 해당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